학교에서 분실물이 생겼는데 그 복도 cctv를 개인적으로 받을수있나요?

법적으로 학교 복도 cctv 영상물을 개인이 소지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서에가서 cctv를 확인했는데 제대로못봐서 개인적으로 받을수있나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피촬영자가 존재하는 경우 별도로 본인이 요청하더라도 동의받지 않은 피촬영자를 제외해야 하는데 그러한 처리를 하지 못하면 제공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