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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아름다운연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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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1

교실에서 잃어버린돈 누가 훔쳐가고 안돌려주면그사람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신고가능가요?

제가 교실에서 돈을 잃어버렸는데 누가 훔쳐가서 안돌려줘요 그거 cctv증거로 제출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가능한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1.1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어버린 상태의 돈을 누군가 가지고 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여 처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인 돈을 취득하고도 이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기가 가진다면 이는 명백히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처벌대상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cctv를 증거로 제출하시면 경찰이 수사를 통해 가해자 검거 후 처벌을 받게하는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CCTV를 통해 떨어져있거나 다른 학생의 지갑이나 책상에 있는 돈을 가져가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다면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