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상황에서 희망퇴직으로 실업급여 받는게 가능할까요?
현재 회사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희망 퇴직 신청자를 받는다고 회사 인원들에게 전체메일을 보냈습니다. 인사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눠보니 저는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이고 희망퇴직 신청시 반려시킬거라고 합니다. 저는 퇴사를 희망하는데 이 상황에서는 실업급여 받는게 불가능한 자발적퇴사 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어려움에 의한 희망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나,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반려하였음에도 사직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거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자진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을 회사에서 수리하더라도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여 퇴사하는 권고사직과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희망퇴직자를 모집하는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하나인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본인을 희망퇴직 대상자로 명확히 포함시키지 않거나 신청을 반려한다고 한다면, 퇴사 사유가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로부터 경영상 이유에 따른 권고퇴직임을 명확히 확인받아야 하며, 퇴사 후 이직확인서에도 해당 내용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권고사직 처리 없이 본인이 단독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식은 실업급여 수급에 불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희망 퇴사를 반려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