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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발구지262
신통한발구지26222.02.11

방역패스 예외확인서 누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나이
40
성별
여성
복용중인 약
기저질환

방역패스 예외적용자는 예외확인서로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방역패스 예외적용자는 누가 되는 것이며 예외확인서는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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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방역패스 관련하여 백신 접종의 예외 사유로 인정되는 의학적인 사유에는 1)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반응, 2) 접종 후 심근염 및 심낭염 발생, 3) 특정 백신 성분에 중증 알러지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해당자는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상 예외를 거의 시켜주지 않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을수 없는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저질환이 있다고 해서 모두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스크 착용과 함께 개인 방역수칙을 잘지키시고 위생관리에 신경써 건강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1. 백신 접종 후 인과성이 확인된 부작용을 겪은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보건소에 제출하시면 예외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심근염이나 혈전과 같은 중대한 부작용이 아니면 대부분 예외확인서 발급이 어렵습니다.


  • 중증 아나필락시스 반응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백신 접종이 불가능한 경우

    의사의 판단 하에 소견서등을통해 예외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중증 아나필락시스 반응등 아주 심각한 부작용이 아니라면 대게의 부작용이나 후유증으로는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아무래도 백신 예외는 접종 후 심한 부작용이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진료를 해준 병원에서 발급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심각한 부작용 외에는 발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백신 접종으로 인해 부작용이 심한 자로 담당 보건소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빠를것같습니다.

    백신패스 시행으로 인원제한을 6인으로 제한합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기존접종 완료시점으로 6개월 유효합니다. 식당과 카페 숙박시설 pc방 등 입니다. 접종완료자로만 6인 이용가능하며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 배달은 허용합니다. 대규모 행사와 집회 인원역시 줄이는데 50인 이하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나 50인 이상의 경우 접종 완료자로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단, 예외로 만18세 미만자, 48시간내 pcr 음성확인서소지자, 코로나19 완치자, 접종예외증명서 발급자 등은 예외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후

    이상 반응이 발생하고나서,

    이때문에 입원치료를 해야 할 정도로 증상이 있는 경우

    입원치료후 보건소에 신고하여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코로나 카테고리에서 활동중인 전문의입니다.

    아래는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 발급에 대한 글을 정리해놓은 것입니다.

    참조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방역패스 예외확인서 누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3

    안녕하세요. 안중구 소아과의사입니다.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는 https://www.korea.kr/news/top50View.do?newsId=148898818&cateId=cardnews 위의 정무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금기·연기 통보받은 자

    *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 심근염·심낭염

    - 발급방법 : 지자체의 접종금기·연기 통보를 받았다면, 별도 확인·등록 절차 없음

    [2]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는 접종금기자

    - 발급방법 : 진단서 → 가까운 보건소에서 확인 후 예외자로 전산등록

    ①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으로

    ② 접종금기에 해당이라고 명시

    [3]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연기가 필요한 경우

    - 발급방법 : 소견서, 진단서 → 가까운 보건소에서 확인 후 예외자로 전산등록(30일 이내 발급)

    ①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② 접종연기가 필요하다고 명시 * (유효기간) 등록일로부터 180일

    [4]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4-1(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받은 경우

    * 4-1 기준 : 예방접종 이후 발생한 이상반응이 접종 전에 이를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불명확하고,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시간이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 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

    - 발급방법 : 지자체를 통해 4-1 판정을 전달받았다면, 별도 확인·등록 절차 없음

    [5]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이 발생하여, 접종 이후 6주 이내에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입원확인서 및 진단서 有)

    - 발급방법 : 입원확인서 및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입원치료 받았다는 진단서. 가까운 보건소에서 확인 후 예외자로 전산등록

    [발급방법]

    - 종이

    • 가까운 보건소에서 종이 예외확인서 발급 또는 방역패스 통합확인서 발급

    • 누리집(pedpass.kdca.go.kr)에서 직접 출력·발급

    - 전자

    COOV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을 통해 본인인증 후 전자증명서 발급

    *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앱(SKT, KT, LG)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안녕하세요. 송우식 치과의사입니다.

    방역패스 예외적용자는 기저질환으로 인해 백신접종이 불가한 경우나 1차 접종후에심각한 부작용으로 인해 2차 접종이 불가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방역패스 예외적용자는 예외확인서로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 할 수 있는데 1차 백신접종후에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기저질환으로 인해 백신 접종이 어렵다느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예외자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관 의사입니다.

    방역 패스 예외 적용자는 백신 1차 접종시 심한 알러지 반응 및 이상반응으로 인해 백신 접종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 의료인의 진료 및 소견서를 통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 받았던 병원등에 내원하여 의사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안내되는 백신패스 예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2022년 3월 1일부터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현행 18세 이하)를 11세 이하로 조정하여,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