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회사생활 중 외부강연 준비 시 초과근무해도 괜찮을까요?
회사생활을 하다 제가 맡고 있는 사업이 잘 되어
외부강연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회사이름으로 공식적으로 나가고 기관장님도 알고계시는 상황)
강의료+원고료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받기도 하는데요,
이 준비를 회사에서 "초과근무" 수당을 하며 받아도 괜찮을까요?
약간 눈치가 보여(사회초년생입니다)
직장 선배님들께 의견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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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회사 이름으로 강의 준비하는거니 초과근무 해도 문제 없어 보입니다 . 그만큼 지금하는 업무에서 다르게 더 업무가 생긴거니깐요
기관장님께서 알고 잇다고 하니 초과근무 하면
애사심이 강한 직원이군 할듯요 ㅎ
강의 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