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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린고비56379
자린고비5637923.01.24

실비 보험 가입 시, 퀵보드 타는지 유무를 물어보는데 왜 물어보는건가요?

실비 보험 가입 시, 퀵보드 타는지 유무를 물어보던데

퀵보드 탈 시, 불이익이 있나요? 보험 가입 시, 왜 물어보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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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5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상에 제한을 두려고 하는것입니다.

    퀵보드는 이륜차로 분류되어 보상이 제한되므로

    보상해주지 않으려고 하는것입니다.

    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퀵보드나 이륜차는 부담보 대상이기 때문에

    이른 타다가 다칠시 보상에서 제외하기 위해서 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세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퀵보드 운행시 상해사고 손해율 증가로 보험사에서는 할증승인 또는 거절을 할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시 위험등급을 산정하기 위함입니다. 보통 위험등급은 직업에 따라 구분이 되어지는데 위험률이 적은 일반 사무직에서 건설기계나 근로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 위험등급이 높아 보험 담보나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업에 더해서 취미로도 등급이 달라질 수 있는데 오토바이, 패러글라이딩, 암벽등반 등의 고위험 등급은 상해관련 특정 담보들 인수가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이륜차에 해당하며 사고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륜차(오토바이 등) 탑승 유무에 대해 확인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 가입시 위험한 차량 운행. 또는 위험한 스포츠, 또는 위험한 취미생활등은

    보험 가입시 고지의무 입니다.

    당연히 위험한 것을 하는 행동은 다른 사람보다 상해위험율이 높으며 보험금 청구 또한 확률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할증 또는 담보제외 또는 거절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이륜차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실손보험은 이륜차 부담보 특약이라는 것이 포함되습니다 보통 오토바이와 같이 원동기가 포함된 이륜차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전동 킥보드 역시 오토바이와 같이 이륜차에 해당하여 실손보험 보장을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