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동청단계에서 법정변제 적용??
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 노동청 갈거같은데요
매월 월급을 받기는 하는데(몇월월급이라고 통장에 찍히는건아님) 조금씩 월급에서 50만원정도 미달있을때
노동청 감독관님들한테 지정변제아니니까 민법상 법정변제 주장할수있나요??
3, 4, 5월 에 50만원씩 체불있을때
6월에 200받은경우 3월에 50, 4월에 50, 5월에 50씩(먼저 이행기도래한채권부터 충당) 충당할수있는건가요..
감독관님들이 이런주장도 받아주시나요?
안받아주시면 어떻게해야하는지요..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로를 계속하고 있고 근로자의 동의내지 합의가 없다면 법정충당을 적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