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용사업주(고객사)와의 파견계약서에 파견근로자의 실제 급여(기본급, 수당 등 세부 내역)를 명시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파견 대가(총 수수료)만 합의하여 기재하시면 되며, 고객사가 직원의 실제 급여를 알게 될까 봐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근로자파견계약의 필수 기재 사항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20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는 자신이 받는 급여와 고객사가 지불하는 파견 대가를 비교해 볼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고객사는 내 직원의 급여를 알 수 없지만, 직원은 고객사가 내는 돈을 알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견법 제20조(계약의 내용 등) 제1항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1.파견근로자의 수 및 종사할 업무 내용
2.근로장소, 지휘·명령권자에 관한 사항
3.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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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근로자파견의 대가
즉, 법령에서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파견의 대가(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총비용)'일 뿐, 파견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실제 임금(급여)'이 아닙니다. 파견 대가는 인건비, 4대 보험료, 퇴직급여 충당금, 파견업체의 관리 수수료(마진) 등이 모두 포함된 총액 형태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