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핑크피기
핑크피기

신호대기중 공공기관에서 걸어둔 태극기 및 현수막이 차량으로 떨어진경우

신호대기중에 공공기관에서 걸어둔 태극기가 떨어져 차량에 맞고 떨어졌어요 이런경우 보상이 가능한가요? 만약 cc 티비 블박에도 안나오면 보상이 어려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국기나 현수막이 떨어져 차량 파손이 있는 경우 관련 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블랙 박스나 CCTV 영상이 있다면 좋겠으나 없다면 사고에 대한 입증이 필요해 청구에 어려움이 있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