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신호대기중 공공기관에서 걸어둔 태극기 및 현수막이 차량으로 떨어진경우
신호대기중에 공공기관에서 걸어둔 태극기가 떨어져 차량에 맞고 떨어졌어요 이런경우 보상이 가능한가요? 만약 cc 티비 블박에도 안나오면 보상이 어려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국기나 현수막이 떨어져 차량 파손이 있는 경우 관련 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블랙 박스나 CCTV 영상이 있다면 좋겠으나 없다면 사고에 대한 입증이 필요해 청구에 어려움이 있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공공 기관에서 설치한 설치물이 떨어져서 차량을 파손하였다면 사고 당시에 떨어진 것에 대해 증거를 남겨 놓았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그렇다면 보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해당 지자체에 사고 내용을 신고하여 보상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