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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에너지넘치는주먹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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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근무시간에 야간수당이 안 주는게 맞는건가요? 월급이 책정이 너무 이상한것 같아서요

새벽4시부터 13시까지근무하는데 주6일이구요. 세전 300 초반이라 하더라구요. 이게 맞는건가요?공장에서일하는게 처음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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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다르겠지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2시~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야간수당이 발생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 경우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0.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실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근로자수에 따라 임금이 달라질 수 있기에 구체적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 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야간 근로 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22시~익일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