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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경건한갈매기123
양도소득세의 경우 기한 내에 신고를 못했을 경우 기한 후 신고로 1개월 이내에 했을 경우 50% 감면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의 1개월 이내는 어떻게 기산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2024년 6월 30일은 일요일이어서 납기일이 2024년 7월 1일로 되었을 경우 이때의 1개월 이내는 언제까지 인건가요? 어떤 것을 근거로 판단하셨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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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 납부기한의 다음날 부터 판단하므로 7.2로부터 가산세 감면 기준 기산일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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