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에 대한 자산 가치 결정

2021. 11. 30. 13:32

최근에 가상화폐에 대한 특금법이 시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세무회계에 대한 상세한 준칙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더군다나 특금법에 따라 합법적인 거래소가 업비트를 포함한 4곳이며 각각의 가상화폐의 가격이 다른 현상을 볼수 있는데 이 경우 자산 가치를 어떻게 결정할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올 상반기에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예고가 있었는데요.

며칠전 22년 1월 1일부터 과세하기로한 것을 1년 유예해서 23년 1월 1일부터 과세하기로 확정되었습니다.

아직 기준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본인의 의견으로는 2곳 이상의 거래소 평균값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021. 12. 0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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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의 평가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일평균 금액을 2개월간 평균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위해 국세청에서 추가적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의 금액에

    대해 고시하여야 할 것 입니다.

    2021. 12. 01.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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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거래소로부터 매일매일의 종가를 받아 평균액을 시가로 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에서 어떻게 입법에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2021. 12. 0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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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세법상 가상자산의 평가방법은 이미 나와있습니다. 거래소가 다를 경우, 실제 거래가 발생한 거래소의 가격을 기준으로 시가를 측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또한, 거래소마다 동일한 가상자산의 시가는 실질적으로 중요한 가격차이를 갖지 않으므로 중요 요소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3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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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이미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가치평가를 아래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평가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자산은, 거래소의 평가 기준일 이전·이후 1개월간 일평균 가격을 평균내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둘째, 그걸 제외한 나머지 암호화폐는 평가기준일의 일평균 가격, 또는 종료 시각에 공표된 시세가액 등으로 계산합니다.

          2021. 11. 3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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