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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2년 약정에 보증금 1000에 80을 원합니다

말로는 사무실로 쓸거라고 하는데요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1.보증금 1000에 월 80을 받는다고 했을때 월세를 처음 한달만 내고 보증금 차감이 다되어서 나가지도 않고 그러면 따로 명도 소송 없이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을 내보내야한다면 특약을 어떻게 써야 하나요??

2.만약 나가지 않고 상가 물건을 치우지 않고 점유한다면 저희가 임의로 물건들을 상가에서 지우는 특약사항을 넣어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

전문가 분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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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윤관열 변호사
    윤관열 변호사
    법률사무소 조이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상임법상 차임의 3기 연체시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기에 특약 사항에 연체시 차임 상당의 위약금이 발생한다거나 연체시 별도의 고지없이 곧바로 철거 및 강제 퇴거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대방이 점유하고 있지만 별도로 사용 및 수익하지 않고 있을 때에도 상대방의 물건은 소유자가 상대방에게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특약사항에 점유이전을 소유자의 동의없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추가하시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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