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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 계좌이체관련 증여세나 양도세 여부

이번에 혼수가전 구매를 하려고하는데요. 신차할부, 기타 혼수가구 등등은 제가 구매해서 가전은 여자친구가 하려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는데 한도가 낮게 나오더라구요 ㅠ
전 한도가 높아서 제 신용카드로 긁을수 있긴한데 이용대금납부할 여력이 안되어 매달 여친으로부터 할부금을 이체를 받고자함니다. 총 금액이 1500쯤 안되고 10개월 할부로 150만원 이체 받을시 양도세나 증여세 관련 조치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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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양도랑은 상관없고 증여 이슈가 있기는한데 자진납세할거 아니라면 굳이 신고를 할 필요까지는 없어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