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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오징어101
작은오징어10121.04.14

소규모 채무 계약서상 남은금액과 구두계약과 상이한 경우 연락두절

2011년 01월 15일 300만원에 대한 소송

소송 송달일까지 5프로 /그이후로 연15프로 갚으라 소송

2016년 11월 카페에서 만나 소취하 및 남은금액 변제

12월 05일 소취하 및 판결종료

(이때 계약서상 200만원 적고 70만원만 갚는걸로 구두계약) 및 계약서상 200만원 존재

채무 변제 후 2021년04월13일 까지 장기간 미연락 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연락하여 채무에 대한 변제 요청

계약서상 200만원중 130만원+법정이자금 합쳐 250만원 변제 요청

다시 한번 전화 와서 150만원으로 합의보자 요청 합의 안할시 소송진행할것이다 연락을 받았습니다.

소송을 가는것이 현명한가요 아니면 합의를 보는것이 현명한건가요?

제 전화번호를 모르는것도 아니고 다 갚은줄 알고 생각도 못했는데 갑자기 변제해달라고 하니 당황스럽기 그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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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상 200만원 이라고 적고 70만원만 갚는 걸로 했다는 의미가 중요해 보이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70만원만 갚으면 되는데 계약서에 200만원이라고 적은 이유도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들을 알아야 소송이나은지 합의가 나은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구두계약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별개의 계약서에 기한 소송을 막을 수는 있겠으나 위의 경우 구두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렵다면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제기의 항변이 쉽지는 않은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200만원이 기재되어 있다면 구두로 70만원이라고 한 내역에 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료가 있다면 소송으로 가시고, 없다면 합의를 고려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