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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갈수록촉망받는감나무

갈수록촉망받는감나무

실업급여 신청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전 일용직 좀 하려하는데 어느 노무사 분이 이런댓을 달아주셔셔 정확한 해석좀 해주세요. "기존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추가 되어 실업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이전달 초일부터 근무한날이 전체일수의 1/3미만이어야 합니다." 제 상황을 간략히 기재합니다. 1.화재로 권고사직 11월30일 부로 사직서(14년 근속) 2. 다음주 까지 이직확인서 고용부로 넘겨준다함(많은 사원이 실직이라 고용부로 바로준다고) 3. 오늘 까지 일용직 이업체,저업체 (물류센터, 이사, 가구등) 7~8일 일했음(근로내용확인신고서보니 고용산재 가입) 4. 12월26일~1월2사이 즈음 실업급여 신청예정 입니다. 이렇게 해도 실업급여 신청에 차질 없는지, 신청전 더이상 알바를 하면 안되는지(10일 넘기면 안된다는 얘기도 많구요) 구체적으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서 신청 시에는 '수급자격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 이어야 합니다.(근로일수 확인 시 상용일수와 일용일수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합산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1월 2일에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므로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