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전 일용직 좀 하려하는데 어느 노무사 분이 이런댓을 달아주셔셔 정확한 해석좀 해주세요. "기존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추가 되어 실업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이전달 초일부터 근무한날이 전체일수의 1/3미만이어야 합니다." 제 상황을 간략히 기재합니다. 1.화재로 권고사직 11월30일 부로 사직서(14년 근속) 2. 다음주 까지 이직확인서 고용부로 넘겨준다함(많은 사원이 실직이라 고용부로 바로준다고) 3. 오늘 까지 일용직 이업체,저업체 (물류센터, 이사, 가구등) 7~8일 일했음(근로내용확인신고서보니 고용산재 가입) 4. 12월26일~1월2사이 즈음 실업급여 신청예정 입니다. 이렇게 해도 실업급여 신청에 차질 없는지, 신청전 더이상 알바를 하면 안되는지(10일 넘기면 안된다는 얘기도 많구요) 구체적으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서 신청 시에는 '수급자격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 이어야 합니다.(근로일수 확인 시 상용일수와 일용일수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합산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1월 2일에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므로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