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계가족간 간병시 간병비를 소득이나 증여로써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부친께서 교통사고로 입원중이시며,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질문드립니다.
1. 자식이 부모를 간병시 간병비를 일당(소득)이나 증여로써 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증빙서류가 필요할텐데 어떤 것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2. 일당(소득)이나 증여로써 받을 수 있다면 그에 따른 소득세나 증여 과세가 발생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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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간병비를 본인이 이체받고, 간병비에 대해 영수증을 잘 챙기신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