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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비자 12월 퇴직 후 출국 종합소득세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F-4비자 (재외동포)이며 12월중순 완전 출국예정입니다. 퇴직금 포함 적금 이자 등 종합 소득세 신고 절차가 어떻게 될지 궁굼합니다. 한국 번호가 없어질 예정이라 온라인으로 신고도 불가능 하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또한 이자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이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합산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가능합니다. 추후 신고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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