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자발 퇴사 후 4대보험 아르바이트 중일 경우 세금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아래 상황의 경우 12월 연말정산 혹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중 어떤 걸 하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4대보험 가입 중인 아르바이트 근무지에 별도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또 궁금한 점은, 현재 근무 중인 직장에 이전 회사 재직여부와 회사명을 알리고 싶지 않은데 알릴 수 밖에 없을까요?
1. 2022년 8월~2023년 4월까지 회사 재직 후 자발 퇴사하였습니다.
2. 2023년 7월~ 현재까지 4대보험 가입된 상태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3. 또, 2023년 8월~ 현재까지 온라인 도소매 판매로 사업자를 내어 월 10만원 이내 수익이 잡히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한 이후에 다시 다른
회사에 취직하여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해야 합니다.
그러나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현재 근무지에 제출
하지 않은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먼저 연말정산을 한 이후에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전 근무지의 근로
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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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한 회사+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개별적으로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1~3의 소득을 모두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