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부정사용 처벌이 궁금합니다.
제 지인이 다른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구청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불면증으로 졸피뎀을 처방받았고.. 대략 2년동안
다른사람의 명의를 이용해서 처방받았다고 하네요
명의자는 별다른 처벌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제 지인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명의를 이용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급여를 받을 경우 명의자의 처벌불원의사와 상관없이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3항에 따라 형사처벌 받을수 있습니다.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15조(벌칙)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명의, 주민번호 등 관련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의료보험의 부정 수급을 한 자는 2019년 법 개정 전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으나, 2019년도 법 개정 이후에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의 사안에서 해당 도용을 당한 자가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과는 상관없이 이는 의료보험 제도에 정면으로 반하여 안정적인 보험 수급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주의를 요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