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명의, 주민번호 등 관련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의료보험의 부정 수급을 한 자는 2019년 법 개정 전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으나, 2019년도 법 개정 이후에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의 사안에서 해당 도용을 당한 자가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과는 상관없이 이는 의료보험 제도에 정면으로 반하여 안정적인 보험 수급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주의를 요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