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을 작성 시 녹취록과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면 되는가요?
녹취록과 카카오톡 내용이 전부 기망한 정황이 확실하고, 금액을 기망한 사실과 거짓말 그리고 공갈, 강요한 내용도 다 있기에 내용을 그대로 사건경위를 날짜별로 작성하면 되는가요?
2021. 1. 1.경 ㅁㅁ이가 ㄴㄴ하였다. 2021. 2. 18.경 ㅁㅁ이가 ㄱㄱ하였다.는 식으로 날짜별로 있었던 일 그대로 사건경위를 작성하고, 범죄의 근거로 죄명에 맞게 내용을 정리해서 작성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