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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비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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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주사무실에 분점낼 때 계약 되어있으면 그냥 발급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법인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분점 내는걸 검토중입니다

법인이 비상주사무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신규 법인 분점도 그 주소지를 그냥 이용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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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상주사무실은 사업자등록을 위한 주소지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법인이 비상주사무실을 이용하고 있더라도, 신규 법인 분점도 해당 주소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분점을 내기 위해서는 해당 비상주사무실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분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법인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비상주사무실 업체마다 계약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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