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이 있는데 무엇이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받으면 유형이라는게 있는데 영문 알파벳으로 나누어지던데 이게 뭐가 다른건가요? 그리고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에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은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가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데, 이 경우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는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현금출납장처럼 장부를
만들어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며 간편장부 소득금애계산서를 작성하여 체출
해야 하며, 복식장부는 매출, 매입, 기타 비용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정식장부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신고서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세무조정
계산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신고시 산출세액의 20%(한도 100만원)를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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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은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복식부기는 기업의 자산과 자본의 증감 및 변화하는 과정과 그 결과를 계정과목을 통하여 대변과 차변으로 구분하여 이중기록 · 계산이 되도록 하는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며, 간편장부는 보다 영세한 사업자들은 복식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간편하게 장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장의무 판단은 업종별로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년도의 업종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계신고 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