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후 한달치 월급 세금 신고 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월급 70만원 (5월14일 지급) / 알바생에게 미용관리를 받은 후 컴플레인거심 -> 16일날 통화 후 17일인 오늘 병원가서 진료비 영수증, 소견서 발급받으심 -> 내일 중으로 방문하겟다고 연락오심
16일날 통화했을 때 고소하면 돈 많이 드시는 거 아시죠? 하면서 협박하심 혹시라도 환불 관련해서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급하게 근로계약서 쓰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컴플레인, 고소여부와 급여신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또한, 고객이 무엇을 요구하는 지는 모르겠으나, 단순 협박이라면 무시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계약서 양식은 포털사이트에 있습니다. 급여에 대한 세금신고는 국세청>세금신고>원천세 메뉴에서 일용직 근로소득이나 3.3% 사업소득 등으로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