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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아나콘다252
검소한아나콘다25221.11.16

일방적 계약 파기 협박 대응 방법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입 계약을 맺었다가 너무 사기 같아서 위약금을 좀 물고 취소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평균매매가 700도 안되는 매물을 1300이상에 계약)

이미 계약이 들어가서 차량 이전이며 뭐며 대출까지 완료한 상황이라 굉장히 골치 아프게 됐습니다.

그래서 해지계약서 일부분을 보면 4주 이내로 대출금상환 및 차량이전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한다 라고 해지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저는 4주를 기다렸습니다.

4주째 되는날 전화 해보니 뭐 별 말도안되는 핑계를 대며 차량 수리할것도 좀 있었고 근저당 말소에는 뭐 일주일 정도 걸리니깐 다음주에 전부 끝내주겠다 라는 말을 했고 저는 또다시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5주째 되는 날 다시금 전화를 해서 물어보자 또 다른말을 하더군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를 때서 우편으로 좀 보내면 처리가 가능하다 뭐 이렇게 말을 하길래 왜 자꾸 말이 바뀌냐 일주 더 기다리지 않았냐 등 몇가지좀 따지니깐

이런식으로 자꾸 나오면 차량 안받아 주겠다고 진행 안시키겠다고 연락하지 말라는 등의 협박을 하더군요.

대응방법을 하나도 모르고 거기에 대출이며 뭐며 돈을 쥐고있는 사람이 그쪽이다 보니 죄송하다고는 했으나 정작 계약 위반에 반쯤 사기인 지입계약에 화를 내야하는 사람은 저 인데 주객이 전도된 상황에 지나고보니 얼탱이가 없네요.

정당하게 4주 내에 해결을 안해준건 그쪽인데 왜 제가 죄송하다고 해야하는지도 모르겠고 만약 또 보냈음에도 처리가 안될 경우에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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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해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습니다. 즉 계약이전의 상태로 서로 받은 물건을 반환하는 것인데,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경우에는 원상회복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이행시기에 대하여 상대방측의 이행지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현상황에서 계약을 해제하면, 질문자님은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