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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배정 방법 알 수 있을까요?

사업주께서 출산휴가·소급 고용보험 거부 하셔서 진정 접수 및 근로감독관 배정을 요청을 드리고싶습니다.

방법 안내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방문하여 민원접수 하면 근로감독관이 하루 이틀내로 배정이 됩니다. 접수만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 위반에 대한 진정은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에 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해당 고용노동관서에서 근로감독관을 배정한 후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이를 통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