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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 가운데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은데요. 이와 같은 층간소음이 민사소송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층간소음의 경우에도 수인한도를 넘어섰다고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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