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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내일도소란스러운카피바라

내일도소란스러운카피바라

23년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누락.

강사분한테 연락이와서 확인해보니

23년도에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안했네요..

이런 경우에는 서면제출을 해야하나요?

가산세가 따로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서면제출을 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미제출 가산세 1%가 적용되기는 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 후 안내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