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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서울에서 연달아 땅꺼짐으로 인해 인명피해와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경우 피해에 대한 배상은 누가 해주는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가한베짱이251
안녕하세요 땅꺼짐으로 차량 파손이 되었다면 땅꺼짐 원인이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만약 공사 중 발생하였다면 건설 회사에서 관리 부실로 배상을 하고 도로 관리 부실로 발생하면
해당 지자체에 배상을 하게 된다고 하며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자차로 처리 하게 되면 해당
보험사에서 떵꺼짐 현상 원인을 조사하여 결과에 따라 청구하게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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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질문자님 말씀처럼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재해 처럼 땅꺼짐 사고가 발생해서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 되었다는 것을 증빙할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서 해당 지자체 또는 도로 관할을 하는 곳에 청구를 하시면 처리가 됩니다.
아프로아프로
질문하신 땅꺼짐으로 차 파손이 발생하면 누가 발생하게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도로 관리 부실의 주체가 해당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다가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진저브레드
보통 싱크홀로 차량 파손이 일어나면 도로관리 하자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싱크홀로 인한 차량 파손이 일어났고 그 책임이 도로관리의 부실이 명확하다면 도로관리과에 문의해보심이 좋겠습니다
한가로운오후
안녕하세요^^
레몬사랑입니다.
땅꺼짐 현상으로 피해를 보게되면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에서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추가로 내가 들어놓은 보험회사에서도 피해를 보상 받을 수있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힘차게 헤엄치는 연어입니다 .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땅 꺼짐으로 인한 피해 보상 같은 경우는 해당 시나도의 문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도로공사에서 도로 관리를 잘못한 것이니 시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