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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븍극곰51
영원한븍극곰5120.08.29

모바일게임 환불대행업체 이용시의 부작용이있나요?

제가 한때 재미있게 했었던 게임이있었습니다.

정말 게임에 10만원이상 사용해본적도 없던제가 랭킹유지한다고 800만원가량 현질해가면서 열심히 키웠는데

알고보니 랭킹에있던 몇몇캐릭이 운영자캐릭으로써

서버간 pvp컨텐츠등 여러 컨텐츠를 참여하며 유저를 기만해왔던 사실이 밝혀졌는데 만약 이런사유로 환불대행업체 이용시 게임사에서 고소를 먹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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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사의 구체적인 환불정책을 확인해 봐야겠으나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운영자 캐릭에 의해 게임유저들이 피해를 입고 기만을 당한 것은 사실일 것으로 보이나, 그 사유가 환불규정이나 소비자 보호법상 환불사유가 되기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고, 관련성도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게임사의 정책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업체가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면 그에 대한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유가 없다면 부작용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환불 대행 업체라는 곳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유저 들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유료 아이템을 구매하도록 하기 위한 행위가 있었다면

    이에 기하여 이미 구입한 아이템의 이용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대금을 반환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하시는 바,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라면 이에 대리인이 환불 요청 등을 하는 것이 특별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을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증명이나 협의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