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조신한콜리117
조신한콜리11724.01.30

모바일게임이 망했을때 환불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모바일게임에 현질을 좀 했는데 게임이 망하기 직전인거같은데 이게 저는 하고있는데 게임이 망하는 상황이잖아요 혹시 이럴경우 환불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게임서비스의 존속을 전제로 비용을 사용했음에도 상대가 임의로 서비스를 중단시킨다면 그 자체로 채무불이행이 됩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으로 이유로 계약해지를 하실 수 있고 기지급하신 비용에 대해서는 반환을 구할 권리가 당연히 인정됩니다. 우선 해당 회사에 환불을 요구하시고 만약 거절된다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강제적으로 권리실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바일게임에서 이미 사용한 아이템에 대한 비용은 환불이 어렵고, 구매후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환불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게임사에서 개별적으로 환불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게임사가 파산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환불을 별도로 진행하지 않으면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하나 손해 입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소위 현질을 하여 사용한 부분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 게임사가 파산 등으로 환불액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