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의무자 근로자수 증가

안녕하세요. 이전에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를 승인받았습니다. 작년 상시근로자수가 20명을 초과하였습니다. 현재 홈택스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에서 원천징수 의무구분이 지정반기납으로 되어 있는데, 원천징수 의무가 자동으로 월납으로 바뀌어 다음해 1월부터 매월 원천징수를 신고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세무서에서 별도의 안내가 있은 뒤에 원천징수 의무가 바뀌어 그때부터 매월 신고가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음해 1월부터 반기가 불가능하며 매달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매달 안할 경우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내와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