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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매미279
팔팔한매미27923.12.12

기업 내 개인사업자 계약시 산재,퇴직금,연월차 없는건가요?

작년 B기업에 취직하여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취직할때 스토리가 조금 복잡합니다. 먼저 B기업과 근로계약을 했는데, B기업 대표께서 A기업으로 가서 일을 하라는 지시를 하셨습니다. (B기업 소속으로 A기업에서 일은 하는 것)

B기업 근로계약 체결 시 개인사업자 형태로 진행하였습니다. (산재, 퇴직금, 연월차 등 적용 안됨)

1년이 지나고 보니 퇴직금, 연월차에 대한 아쉬움이 생겨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개인사업자 또는 위탁계약도 위 3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기사를 접하여 이렇게 질문을 남깁니다.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개인사업자 계약 후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2. 개인사업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개인사업자는 연월차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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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도급, 위탁계약 등 명칭을 불문하고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산재신청, 퇴직금(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연차휴가(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의 경우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또한 계약에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 연차휴가, 퇴직금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노동법상 근로자인지 아닌지 부터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계약형태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출근장소, 업무도 고정되어 있으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 근로자입니다.

    근로자라면 노동법 모두 적용합니다.

    근로자성 판단이 어렵다면 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형식이 개인사업자인 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 실제로는 근로자로 일을 했다면 산재, 퇴직금, 연차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