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친이 상가 청소일 하게됬는데 자년 인감증명서 요구함

모친이 상가 청소일 하게됬는데 자년 인감증명서 요구

모친이 상가 청소일 하게됬는데 자년 인감증명서 요구

59년생 모친이시고, 저와 둘이 사는데 회사에서 아래 동의서를 자녀에게 작성,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제출 하라는데 이게 맞나요

고용노동부에서늘 그런 법률은 없고

민형사 쪽은 대한법률공단에 물어보라고 합니다

인감증명서 용도를 동의서 한정으로 하면 괜찮다는데 맞을까요

안다니면되지 라고 할수있지만

여기 말고 다른 상가 청소할때도 똑같을지 모르고, 그렇다면 지금 합격한 일터가 좋기때문에 문의 합니다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상기인은 본인

로서(구체적으로 서술)로서 동 상가 취업규칙에 의하여 정년이 초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계속 근로을 원하여 촉탁 채용원을 체결 후 근로토록 하는 것을 동의하며 상기인의 신체상의 질병(고혈압, 당뇨, 간, 신장질환등) 및 노령등으로 재해를 입었을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민, 형사상의 책임을 전가하지 않을 것을 동의하며 이에 서명 합니다

첨부서류:동의인 인감증명서 1

20년 월

보호자( 주민등록상 배우자 및 직계존속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는 것 자체가 위법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고 그 동의 없이 채용을 거부하는 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다른 사업장도 어떠한지는 변호사로서 알기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위와 같은 문서를 요구하는 회사에는 다니지 않으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추후 분쟁이 발생해도 근로자의 편의를 기대하긴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