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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조롱이162
날렵한조롱이162

법적효력이있는 획인서 작성을 어떻게 써야할까요?

부모님이 가게를 하시는데 일하시는분이 근로계약서 *4대보험을 안하시고 현금으로만 받길원하신다고(15년전)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그만두시기로 했는데

혹 시나 해서퇴직금 확인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본인이름 날짜 싸인 내용 이렇게 넣을껀데 더 추가해야 할부분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현금으로만 지급받는 방식은 근로기준법, 4대보험과 관련된 법 위반이므로 일정부분은 당사자 간의 확인서난 합의를 통해서도 효력이 부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하면 퇴직금의 구체적인 산정 내역 등을 적법하게 퇴직금보장법에 의하여 3개월치 평균임금 곱하기 근무년수로 지급하였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즉 퇴직금 액수를 정확하게 기재), 다른 기타 급여 등을 모두 지급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 등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을 안하기로 양당사자가 협의해도 이는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