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
1년 넘게 근무했어도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인정되려면 고용보험을 우선 가입해야 합니다.
문제는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이고 부모님인 경우 동거 자녀가 그 회사에서 근무해도 고용보험 가입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사용자의 배우자 또는 동거 자녀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어서 고용보험 가입을 전제로 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제한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