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눈에띄게말캉말캉한대나무
가족간 근로계약 및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
부모님 가게에서 1년 넘게 일을 하고있는데 근로계약은 안 한 상태로 근무중이라 근로계약을 하려고하는데 이렇게 되면 계약 기준일부터 180일 이상 근무를 추가로 해야 실업급여 조건이 완성돠는건가요? 이제 다른 일 찾아보기전에 실업급여 받으면서 일 찾아보려고 생각중이라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
1년 넘게 근무했어도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인정되려면 고용보험을 우선 가입해야 합니다.
문제는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이고 부모님인 경우 동거 자녀가 그 회사에서 근무해도 고용보험 가입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사용자의 배우자 또는 동거 자녀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어서 고용보험 가입을 전제로 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제한이 발생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고용보험 가입이 전제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가입이 전제된 상황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 및 비자발적 이직 등 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공단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 출퇴근일지, 급여이체내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