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월셋집 벽지 손상 도배비용 내야 할까요?
사진에서 보이다시피 제 부주의로 벽지가 손상되었어요.
계약서상에는 벽지 스티커 금지, 원상복구 등등의 내용이 들어가있고요.
이 경우 미리 연락드리고 최대한 부탁드려서 적은 금액으로 합의보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부분 보수라도 일단 시도해보는 나을까요?
괜히 손댔다가 일이 커질까 두려워서 큰일이에요. 이제 이사까지 1주일 남아서 초조합니다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월세집 벽지 손상으로도배비용 달라고한다면 가만이있다가 비용을 달라고한다면 그때 본인이 고칠지 아니면 비용드리고 말지를 생각하세요.일단 가만히지켜보세요.
세입자의 부주의로 인한 손상은 계약서에 명시가 없어도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좋지요. 직접 복구를 하시기 보다는 먼저 임대인에게 이러이러 하여 손상이 되었다. 사람을 불러서 복구할지 아니면 비용을 드리는지 합의를 보셔서 해결하시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