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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가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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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야비 교대근무자입니다 비상 출근시 보상

주주야비 로테이션 도는 교대 근무자입니다.

저희 빌딩에 코로나 접촉의심 환자때문에 저번달 24일 하루만 필수인력만 출근한적이있습니다.

24일 저희시설관리근무자들은 주간 근무자는 집에서 대기하면 야간 근무자인 사람이 아침에 나와 다음날 아침까지 24시간 당직을 스게 되었습니다. (제가 24일날 야간근무였는데 24시간 당직을 스게되었습니다)

보통 빨간날은 주간근무자가 쉬고 야간근무자가 24시간 당직근무를 합니다.(이때는 8만원이 지급됩니다 or 주간때 하루 휴무가능)

하지만 이런 비상사태에는 해당이 안되나요? 다음 정산때 8만원 혹은 하루 휴무를 요구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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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사규규정이 있는경우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혹은 취업규칙 등을 살피지 못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요약하자면 공휴일이 아닌 평일에 기존에 예정되어 있지 않던 추가근무를 하신 상황입니다.

      이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