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취재의 결과가 초래한 영업이익의 손실의 배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식품과 음식문화에 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음식점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소비자고발 프로그램들이 한 때 붐을 이루던 때가 있었습니다.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음식점들이 재료를 준비하고 음식을 만드는 현장에 잠입하여 취재하는 방식의 프로그램들인데요.
이 프로그램이 고발취재한 음식점들 가운데 사실관계가 다른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 잘못된 취재가 초래한 음식점의 피해를 누가 배상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