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취재의 결과가 초래한 영업이익의 손실의 배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2021. 01. 07. 15:37

식품과 음식문화에 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음식점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소비자고발 프로그램들이 한 때 붐을 이루던 때가 있었습니다.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음식점들이 재료를 준비하고 음식을 만드는 현장에 잠입하여 취재하는 방식의 프로그램들인데요.

이 프로그램이 고발취재한 음식점들 가운데 사실관계가 다른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 잘못된 취재가 초래한 음식점의 피해를 누가 배상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잘못된 취재에 고의 내지 과실이 개입되어 있다면 취재원, 제작자, 그리고 방송사가 같이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1. 0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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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취재를 한 기자와 그가 소속된 언론사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합니다.

    2021. 01. 0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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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의 오류로 인하여 보도가 나가고 이로 인하여 영업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사실의 오류 보도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 과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면 불법행위로써 이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고 실제 오보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인정한 다수의 판례도 있습니다.

      2021. 01. 0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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