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문의
23년 10월에 퇴사 후 24년 4월에 이직하였는데요
이럴 경우 23년에 대한 연말정산은 제가 홈택스에서 24년 5월에 셀프로 진행하는 게 맞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2024년 5월 종합소득세는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것이므로 홈택스에서 스스로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신고서를 작성한 후 신고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3년 귀속 과섹기간 중에 회사에서 퇴직한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퇴직시점까지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회사에서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일부 또는 전부
반영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공제 서류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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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마도 전 직장에서 인적공제로만 연말정산을 하셨을 겁니다
5월 종합소득세 때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받으셔서 제대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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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3년에 10월에 퇴사한 경우로서 23년도중 이직한 회사가 없는 경우퇴사 시 정산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에
결정세액이 있는 경우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하셔서 환급받으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3년도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3년 소득에 대해 이번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진행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