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감징수세액을 환급 받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문의

23년도 10월에 퇴사 후 24년도 5월 현재 미취업 상태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결정세액은 180,000원 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차감징수세액은 -180,000원 입니다.

퇴사 후 최종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4대보험) 금액에 상계하여 환급 완료 처리 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중, 73.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 칸에 위의 결정세액 180,000원을 추가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징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에 잘 반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