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직금 받는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기존 2조2교대 월평균 400만원
현재 52시간제 월평균 220만원
퇴직금 받을시 월평균 400만원 기준으로 받는지 현재 52시간제 220만원 기준으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