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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개개비30
곰살맞은개개비3021.04.23

소송중에는 은행직원한테만 가야하나요?

사기를 당해서 소송중일때 통장에 있는 돈을 다른 사람에게 이체하려고 할때는 꼭 은행직원에게 가서 해야하나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인터넷뱅킹을 안 하고 있는데 인터넷뱅킹을 하고 있다면 그것도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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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당하여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분이 민사소송에 있다고 하여 반드시 은행창구를 통해서만 금원이체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금원이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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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계좌가 비대면거래가 정지된 상태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무혐의를 받는 경우가 아닌한 대면거래를 할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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