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 중복가입만 되어 있으면 자기부담금이 없어진다고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지만 이는 배상액의 계산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조정되는 것이지 2개만 가입하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즉 손실액이 자기부담금의 2배 이상일때만 계산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없어질 수가 있다가 맞는 말입니다.
예를들어 누수로 70만원의 손실액이 발생했다 가정하면,
일배책이 1개이면 70에 자기부담금 50을 빼면 20만원 보장입니다.
일배책이 2개이면 70에 자기부담금 50을 빼면 20만원씩 40만원 보장이지요.
일배책이 3개이면 70에 자기부담금 50을 빼면 20만원씩 60만원 보장이지요.
이 경우 결국 10만원의 부담금은 발생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