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배당기준일 및 배당락일 등 질문 있습니다.
A 주식 4분기 배당락일 12월 29일, 배당기준일 12월 31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1. 12월 29일~12월 31일에 주식을 매수해도 배당금을 받을 수 없죠?
2. 12월 29일~12월 31일에 주식을 매도하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의 경우 배당기준일이 12월 31일인데 이전(12월 29일 ~ 12월 31일)에 팔아도 배당금 권리가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락일과 배당기준일에 맞춰 설명해 드리면, 12월 29일이 A 주식의 배당락일이라면, 12월 29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실 경우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이는 배당락일부터는 주식을 매수해도 배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12월 29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주식을 매도하더라도 배당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1. 배당금을 받을수 없습니다. 매수한다고 하여 바로 본인 소유가 되는게 아니라 영업일 기준으로 2일 후에 결제되어 등재됩니다. 최소 영업일 기준 배당락일 2일전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배당락일에 구매하면 배당 대상이 아닙니다.
2. 29~31일에 매도해도 배당금은 들어옵니다. 이 또한 매도후 2일후에 결제처리가 되어 여전히 배당 주주로 남아있을수 있습니다. 29일에 팔아도 31일에는 여전히 주주로 인정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기준일이 12월 31일인 결산법인이 있다면 해당 법인은 12월 31일기준까지 주주명부에 등재되어있는 주주에게만 배당을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1번답을 해드리며 12월 29일 부터 12월 30일에 주식을 매수해도 배당금을 받을 수 없으며 31일은 휴장이기 때문에 29일이 배당락일인것입니다. ( 31일은 매년 휴장일이므로 주식 매수 매도가 안됩니다. )
2번 답을 해드리며 12월 29일과 30일에 주식을 매도해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해당되는것은 12월 26일이전까지 주식을 매수하고 나서 해당 주식을 매도했을때의 기준입니다. 29일과 30일에 주식을 매도해도 결제일은 영업일 이틀뒤입니다. 즉 현재 T+2기준일때문에 발생된결과이고 29일날에 매도해도 1월 2일 ( 영업일기준으로 이틀뒤 ) 날에 결제가 되고 이때 주주명부에서 제외되기 떄문에 배당금 권리가 있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식 배당기준일과 배당락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보유하면서 배당을 받기 위해선
최소한도 배당락일 전날짜기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즉, 12월 28일에 주식 매수가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락일 12월 29일부터 매수한 주식은 실제 주주 명부 들고 시점이 배당기준일 12월 31일은 넘기기 때문에 뱅담그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배당락일 전날까지 주식을 보유했다면 배당락일 12월 29일 당일부터는 주식을 팔아도 12월 31일 주주 명부에 이름이 남으므로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권리를 얻으려면 반드시 배당락일 전 거래일까지 매수를 마쳐야 하며 일단 권리를 확보했다면 배당기준일 이전에 매도하더라도 배당금 수령에 지장이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배당을 받으려면 12월 26일 폐장 2거래일 전까지 매수해야 하며 12월 29일 배당락일부터는 매도해도 배당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