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사이 차용증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혼인신고 전 커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혼인신고는 아이가 생기면 등록 할건데요,
실소득이 낮은 여자친구가 LH 당첨이 되어 계약기간내에 입금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입금액은 50,000,000 ( 5천만원 )
남자인 저희 부모님이 증여로 저에게 주셨고 그 돈을 여자친구에게 주어 여자친구가 LH입금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되면 이 돈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을 넣어 재산을 합칠 생각인데요,
결혼은 몇년안에 해야 하며, 여자친구가 5천만원을 받게 되면 국세청 이런 공공 기관에서 어떤 식으로 조사가 들어오나요?
그리고 부부가 되면 5천만원은 아내가 갚지 않아도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 전 여자친구분에게 돈을 5천만원을 빌려주고, 혼인 시점에 채무를 면제하게 된다면 채무 면제 시점이 증여시기가 됩니다.
부부간의 증여는 6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므로, 증여세는 내지 않습니다.
과세관청에서 조사 등으로 소명요구를 하게 된다면 혼인 전에 돈을 준 것이 실제로 돈을 빌려준 것인지, 아니면 증여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를 판단할 것인데
여자친구분의 상환능력 등 종합적인 상황을 보고 차용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개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후 남녀가 혼인을 한 이후에 해당 차입금에 대한 상환을 면제하는
조건으로 약정서를 작성하고 날인한 경우 이는 채무면제이익에 해당
함으로 채무를 면제받은 배우자는 채무 면제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정 배우자간에는 증여재산가액 6억원 이하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결혼 시기에 관계 없이 혼인신고 전에 증여한 5천만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혼인신고 후 아내가 귀하에게 지급하여야 할 5천만원을 면제해주는 경우 실질상 아내가 귀하에게 5천만원을 증여한 것에 해당하나 이 경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 받아 증여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남편분이 아내분에게 지급한 5천만원은 여전히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여자친구가 귀하로부터 받은 5천만원은 향후 아파트 자금출처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증여세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금전에 대해서 사실상 세무조사를 할 일은 없으며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상환을 받다가 혼인 신고 이후에 면제를 해주어 부부 증여를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