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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롤 하다가 상대방이랑 시비가 붙어서 서로 패드립 하면서 싸우다가 상대방이 패드립 + 성드립을 치길래 통매음으로 고소하고싶습니다. 근데 전적을 검색해보니 이미 즉시탈퇴를 한 이후인데 이런 경우에는 잡기 힘든가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정보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 찾는것이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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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성립 요건의 충족 사항을 검토해보아야 할 사안이며, 모욕죄인지 여부도 살펴야 할 것입니다. 관련하여피의자 특정이 다소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시 탈퇴를 했더라도 운영사에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속하게 고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