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통매음 상대방 즉시탈퇴경우 잡을 수 있는지

쌈박****
2021. 07. 05. 21:08

롤 하다가 상대방이랑 시비가 붙어서 서로 패드립 하면서 싸우다가 상대방이 패드립 + 성드립을 치길래 통매음으로 고소하고싶습니다. 근데 전적을 검색해보니 이미 즉시탈퇴를 한 이후인데 이런 경우에는 잡기 힘든가요 ?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정보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 찾는것이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7. 0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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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성립 요건의 충족 사항을 검토해보아야 할 사안이며, 모욕죄인지 여부도 살펴야 할 것입니다. 관련하여피의자 특정이 다소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2021. 07. 05.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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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시 탈퇴를 했더라도 운영사에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속하게 고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21. 07. 05.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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