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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콰가200
세심한콰가20023.10.13

일용직 3개월 이상 근무시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하나요?

제가 약사라서 평일 근무 외에 매주 토요일에 4시간씩 주기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3개월이 넘어가게 되면 일용직 등록을 해도 종소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일용직으로 등록되어 있어도 주기적인 근무를 했을 경우 종소세 신고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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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일용근로소득으로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일 근무처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에는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매월분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

    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액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0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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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일용직은 3개월 미만 동일한 고용주에게 근로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3개월 이상이 고용이 되면 3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일반 근로자로 보아 원천징수신고를 하고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3 【일용근로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등】

    ①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한다.

    ② 근로자가 고용주와 일정근로조건(시간급파트타임 등)으로 고용 계약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3개월에상 계속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상용직 근로자로 보아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