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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호박벌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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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도 사업자용으로 구매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입니다. 현재 일반과세자 상태이구요.

9인승 카니발을 사업목적으로 구입하고 싶은데, 신차는 비용부담이 커서 중고차로 알아보려는데 중고카니발도 사업자용으로 구매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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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사업목적으로 구매하신다면 중고 카니발도 가능하십니다

    9인승 이상일 경우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가 9인승 이상의 승합차를 구입

    하여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차량 구입 대금 지급시에 세금계산서, 기업

    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차뿐만 아니라 중고차도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에 대한 세무상 제한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고차도 당연히 사업목적으로 구매 및 사용이 가능하며 유지비 및 감가비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