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완료전 다른곳으로 이사후 기존 집의 집주인이 청소를 했다고 하며 다시 사용하면 청소비를 내라고함
월세 계약 완료 2개월전 집주인에게 미리 연락하고 다른곳으로 이사를 미리하면서 기존 집주인에게 월세를 놔 달라고 예기를 한후 월세 계약이 되었다고 연락이 왔는데 새로 들어오는 계약자가 저희들
계약 완료 기간 일주일 전에 입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 완료 기간이 한달이상이 남아서 그사이 저희들이 쓴다고 하니 저희한테는 예기도 없이 청소를 하고
다시 방을 쓰면 청소비를 달라고 하는데 청소비를 주어야 하나요?
저희가 나올때 깨끗하게 청소를 다하고 나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계약 완료도 안됐는데 집주인이 현관 비밀번호를 마음대로 바꿔도 돼는건가요?
대응 방법을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계약 종료 전까지 임차권은 유지되므로, 임대인이 임차인 동의 없이 청소를 진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현관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임차인이 이미 퇴거 시점에 원상회복 및 청소를 마친 상태라면, 추가 청소비를 부담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법리 검토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 해당 주택의 사용·수익 권한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점유를 방해할 수 없고, 동의 없는 출입이나 비밀번호 변경은 점유침해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통상적인 원상회복 의무를 다했다면, 임대인이 임의로 시행한 청소 비용을 임차인에게 전가할 근거는 없습니다.대응 전략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전까지 점유권이 임차인에게 있음을 명확히 알리고, 사전 동의 없는 청소는 임대인 책임임을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비 지급 요구에는 거절 의사를 분명히 하고, 비밀번호 변경에 대해서는 즉시 원상회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만약 출입 방해가 계속된다면 임대차 분쟁으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증거를 확보해 두시고 필요시 분쟁조정 절차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계약 종료 시점까지 월세를 정상 납부하고 계시다면 법적 책임은 임대인 측에 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계약 만료 이전에 본인 사정으로 퇴거를 하게 된 경우라면 임대차 계약이 새로 체결되기 위해서 청소를 한 부분이나 비밀번호를 변경한 부분을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입주 전까지의 월세 부담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라 하는 것이고 정한 바가 없다면 중도해지가 된 사정을 고려할 때 임차인 부담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